[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해 JTBC 손석희 앵커에 중징계를 내렸다.
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다이빙벨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손석희 앵커에 대해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JTBC가 세월호 참사 때 다이빙벨에 대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9명 중 청와대·여당 추천 5명은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해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 제재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로 JTBC는 손 앵커를 징계한 뒤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