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에 각각 얹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으로 포함된다.
8일 이동통신업계는 "방통위의 결정으로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화 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출고가, 또는 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 도입된 것"이라며 "분리공시를 통해 단통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누구로부터 얼마의 보조금(혹은 장려금)을 받는지 알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단말기 모델마다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분리공시로 인해) 앞으로의 영업활동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분리공시 도입을 두고 향후 영향과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등의 법적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조업계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으로 꼽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출고가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미래부와 방통위 등 정책기관이 제조사가 얼마의 장려금을 싣는지 파악할 수 있어 제조사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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