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관련 합의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서 평행선을 겪으며 여야 합의안이 파기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반대급부로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출석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발송해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자.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나머지 5명(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문재인, 송영길)에 대해선 오는 20일까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측 조원진 간사 ⓒNews1
조 의원은 문 의원의 증인 채택 요구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 600억 원의 (주)세모 채무가 변제됐다. 2007년 12월에는 법원인가로 753억 원, 출자전환으로 1150억 원이 탕감됐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주)세모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를 탕감 받았다"며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의혹은 풀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해선 "청해진 해운에 대해 상을 지급했다"며 "증인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에는 김 실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지난번에 문 의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즉각 기자들을 찾아 조 의원의 주장을 갖고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세모에 대한 부채탕감과 세무리 인수는 행정 조치가 아닌 법원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새정치연합측 김현미 간사 ⓒNews1
김 의원은 "법원 판결이 참여정부에 있었다는 이유로 문 의원을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무조건 참여정부 인사들을 불러 망신시키려거나 세월호 본질을 왜곡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문 의원을 나오라고 한다. 같은 논리로 세월호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연장 할 수 있게 한 건 이명박 정부 당시 사법부 판결도 아닌 행정부 조치였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조 의원에게 수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합의된 증인만을 대상으로 우선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를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 수습을 국한시키려 끝내려는 의도"라며 "정부 책임을 물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반쪽 청문회는 안 한다"고 거부했다.
여야가 이처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파기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청문회 증인채택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치연합은 오후 예정된 의총에서 합의안 파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세부사항이) 타결이 안 되면, 우리당의 상황을 봤을 때 의원총회에 가도 추인 받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패키지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민생법안 등 (합의가) 다 날라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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