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상암 사옥(사진=팬택)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벤처 신화'로 불리던 국내 휴대전화 제조 3위의 팬택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
팬택은 12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준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팬택 관계자는 "법정관리 안건을 다룬 이사회가 종료됐다"며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팬택은 비슷한 시간 공식 입장과 더불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가 채권단이 제시한 팬택 지분 출자전환 요구 대신 채무상환 유예를 받아들이면서 팬택이 회생할 기회를 잡은 듯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팬택 단말기 구매를 거부하면서 팬택은 유동성 위기에 봉착,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한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한다. 법정관리인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를 지정하고,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팬택의 550여개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팬택의 채권·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납품 대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다.
팬택의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팬택은 지난 2007년 4월 1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돌입,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4년8개월 만인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07년 3분기 이후 20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차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2개월 만인 지난 3월 2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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