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단순히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40년지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협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는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4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경 자신이 동네 선배와의 다툼이 있었을 때, 친구 B씨가 선배의 편을 들고 이후에도 자신을 '양아치'·'똘아이'라며 험담을 하자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후 지난해 9월 부산 영도구의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야 임마"라며 자신을 부르자 격분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길이 21.5cm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오른쪽 등에 부상을 입고 폐에 2리터 가량의 피가 고여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그러나 기소된 이후에도 B씨가 상처자국을 성형수술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외에도 택시를 타고가다가 기사의 목덜미를 때리고, 이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기존 형사처벌의 누범가중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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