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입법활동비 등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는 민사상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금 확보를 위해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원고승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 비용들에 대해 압류를 허용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며 “이와는 달리 국회의원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수의 성격을 가진 수당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단서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하자 개인정보 불법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소송에 참가한 조합원 3431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3억4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이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조 전 의원의 의원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 세비에 대해 압류를 신청해 1, 2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조 전 의원이 재항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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