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 시행이 오는 6월로 앞당겨진다.
정부가 조성할 계획인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며, 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보기금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금융안정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출연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법과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운영 계획을 세워 국회 승인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보기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보채 등에 대한 정부보증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예보기금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금융안정기금에서 차입할 수 없게 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 자본금이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나며, 금산법 개정법률 시행일이 당초 공포 후 3개월에서 오는 6월1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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