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재정 원천 봉쇄..사회서비스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2014-08-19 12:00:00 2014-08-19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고용 등에 관계된 사회서비스 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3년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사업 종사자가 부정행위를 벌이면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과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관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확대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최대 3년 동안 보유한 이용권의 사용이 정지되며, 사업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동참할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또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도 종사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서비스 이용제한과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부정수급자가 부당청구한 금액에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도 공개되는데,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재범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www.khwis.or.kr)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 절차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조사하는 한편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를 피하거나 불응하면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e음과 출입국관리기록 등 여러 공적자료와 연계해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공익 제보 활성화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그밖에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정부 부처·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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