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 뿐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 이상 규모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가 제한돼 있다.
또한 개정안은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시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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