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져 이동통신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과징금이 예상보다 많아 하반기 실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영업정지도 예상됐지만 최종 결정에서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에서도 영업정지 조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제재 수위는 7일에서 14일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과징금이 전체 300억원 수준이 예상됐다.
이같은 경우 추석을 앞둔 이동통신사 하반기 영업에 타격이 예상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경기 활성화 분위기에 밀려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만으로 제재수위가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정지에 대한 하반기 실적 하락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분명히 잘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징금에 추가 영업정지는 상당한 부담이었다”면서 “영업정지가 되지 않아 그나마 하반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며 서비스 중심경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징금이 생각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하반기 영업에 일정부분 영업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실적에서 보면 이번 과징금이 크지 않겠지만 순수하게 영업이익에서 빠지는 부분이어서 일정부분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영업정지 처분이 추석 전후로 시행될 전망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등의 신제품 특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14일과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를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도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으로 6억원이 줄었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추선 전 1주일, LG유플러스가 추석 후 1주일 간 영업정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전후의 영업정지 시행으로 삼성전자 등 새로운 휴대폰 출시로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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