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2014-08-21 17:07:20 2014-08-21 17:11: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재현 CJ(001040) 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오는 11월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은 후 지병이 악화해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이후 재수감과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다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구급차로 이송된 이 회장은 법정에서 휠체어에 앉아 목을 가누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공판 내내 신경안정제와 수액을 맞았으며, 잠시 휴정했을 때는 멸균수에 약을 먹기도 했다.
 
◇올해 초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출두한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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