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의료분쟁 조정 소극적..국공립 의료기관 참여율 39%
2014-08-22 08:55:55 2014-08-22 09:00:1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4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의 의료사고 상담·조정 건수는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분쟁 조정절차 참여율이 매우 낮아 실제로 의료사고 등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의료사고 상담·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만6620건을 기록해 해마다 1만건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평균 상담 건수 역시 2012년 147.4건에서 올해는 184.9건까지 급증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 기준 1120건을 기록해 3년간 3021건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58.5% 여성이 41.5%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조정중재에 참여한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021건의 조정신청 중 실제 조정 개시된 사건은 42.3%(1234건)에 그쳤다.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은 약계가 66.6%로 가장 높았고, 한의계 57.1%, 치의계 48.4%, 의계 39.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과실 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 종합병원이 차지했고 그 중 국공립 의료기관도 3곳이나 포함됐지만 이들의 조정중재 참여는 민간 의료기관보다 낮았다.
 
인재근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조정신청은 311건이었지만 조정신청 참여율은 38.9%(121건)으로 저조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항상 약자"라며 "국공립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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