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연금 기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계약형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4일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에서 "선진국의 성숙된 금융산업 환경과 달리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기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계약형과 기금형 비교(자료=보험연구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외부에 연기금을 설치해 연기금이 기업의 역할(금융회사 선정 및 급부지금 등)을 대신하게 하는 구조다.
이 연구원은 "기금형 제도는 이론적으로 참여형 연금제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더 많은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한 사례이지만 기금형제도 자체가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며 "가입을 강제화하고 소득이 있는 전 국민에게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또는 강력한 세제혜택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연기금의 부실 금융회사 선정, 금융회사의 연기금 적립금 불법 운용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AIJ운용사의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2012년)으로 인해 기금형제도에서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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