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법개정안에 따른 은퇴자금 운용전략 3가지
퇴직연금 추가로 불입..퇴직금 인출은 '연금'으로
2014-08-17 12:00:00 2014-08-17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은퇴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은퇴자금 운용전략'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첫 번째 전략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 확대,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 3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해준다.
 
◇개정세법을 적용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 기준 세액공제액(자료=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예컨대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보면, 기존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52만8000원이지만 개정된 세법 하에서는 9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39만6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 이라면 거기에 추가로 저축하면 되고, 확정급여(DB)형이라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해야 한다.
 
그는 다만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현재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가능하지 않다"며 "오는 2017년부터 본인의 IRP 계좌 개설이 허용되므로 그 이후를 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전략은 퇴직금 인출을 '연금'으로 하라는 것. 개정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들기 때문이다.
 
10년간 근속한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금 수령시 355만원의 세급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 금액의 70% 수준인 24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윤 연구위원은 "지금은 대다수의 퇴직자가 연금보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개정 세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1~65세의 고령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가입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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