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에 97만가구 新주거급여 못받는다
10월 본사업 시행 임박했지만 국회 입법 처리 불능
2014-08-28 11:00:00 2014-08-28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본사업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사업이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파행 운영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900억원 예산을 날릴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000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73만 가구였던 대상규모는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월평균 지급액은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7~9월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8월 시범사업은 2만6000가구, 평균 5만원이었던 7월에 비해 수혜가구 및 평균 지원액이 소폭 증가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10월 본사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거급여법은 개편 제도 시행일을 기초법 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동과가 지연되면서 본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900억원의 집행도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시범사업 기간 중 추가급여를 지급받던 기존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다시 감소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지연으로 본사업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못하게 된다"며 "향후 국회 계류 중인 개정상황을 주시하면서 본사업 시행까지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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