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는 28일 한화 소액주주 김모(40)씨 등 9명이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18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회사의 재산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자회자 주주인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해 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의 손해는 한화가 계열사 주주로서 계열사가 재산적 손실을 입게 돼 주주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부 대부분은 피해가 변제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김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한화가 입은 손해 1845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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