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완화)용적률 잡아먹는 '건축물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협정(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 활성화 위해 건축기준 완화
2014-09-03 14:53:47 2014-09-03 14:58:19
(사진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층계식 외관, 비스듬히 깍인 외관 등 기형적 건물을 만들어냈던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된다. 건축협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 사선제한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지만, 현실적으로는 용적률 규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때문에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거물 등을 양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또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키로 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 없이도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협정체결시에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율,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공개공지 제공,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소극적 인센티브 제공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 추가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시설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판매시설 금지 지역에서는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에서의 생산물 직접 판매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 지역도 기존 시설을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부터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용도 시설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입지규제 및 용도 변경 절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건축 성능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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