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6구역, 최고 14층 373가구로 재탄생
2014-09-04 18:25:10 2014-09-04 18:29:35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에 소재한 해당 사업지는 효창공원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1만8256㎡ 규모 부지에 최고 14층 이하 아파트 7개동 373가구(임대주택 64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사회복지시설로 계획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변경되며, 이 시설에 대한 소음문제와 경사로, 통학로, 우수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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