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명한다"고 구형했다.
이에 송광조 전 청장은 "금액을 떠나서 고위 공직자로서 금품을 수수해서 송구스럽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은 또 "어려운 형편의 납세자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기회가 된다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송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실형을 받게 되면 연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징계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었다"며 "끝까지 공직자로서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은 부산국세청장과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변모(61) 전
STX(011810)그룹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송 전 청장은 향후 세무사로서 일하는 데 일정기간 제약을 받거나 신분 변동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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