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영록
KB금융(105560)지주 회장의 징계를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한 데 대해 "이대로는 공익 침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위는 12일 개최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앞서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직무집행정지 3개월'로 수정 의결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임 회장의 직무 집행정지는 이날 오후 6시부터다.
금융위는 우선 "KB금융 회장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인 주전산기 교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지난해 11월7~15일에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했고,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한 "임 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KB금융과 국민은행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KB금융과 국민은행 등의 건전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KB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KB금융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KB금융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 전체 자산(2145조원) 가운데 국민은행의 자산은 12%(257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자산은 국내 금융회사 전체 자산(3361조원) 중 8.7%(292조원)에 이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이번 KB사태는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이 철저히 업무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리더십을 상실한 CEO의 직무 정지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이른 시일내에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수현 금감원장에게도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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