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신일산업(002700)은 황귀남 씨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19일 개최될 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는 취소됐다.
법원은 황 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황 씨는 그동안 선풍기 판매업체인 신일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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