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개 하도급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제조·건설·용역 업종 10만개 업체의 지난해 하도급거래 전반과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업 1만800개가 조사대상이다. 이들중 원청업체가 5000곳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 평가액를 기준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원사업자 5000곳을 선정한 뒤 이들과 거래하는 9만5000곳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하도급법 준수 실태와 하청사업자와 협력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3차 하도급계약에서 현금결제비율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 관행적 불공정 행위와 부당 단가인하, 위탁취소, 반품과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를 위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발생한 하도급거래를 조사하되,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하반기 전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조사를 펼치고,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진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와 온라인 조사 등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여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조사대상 업체들이 보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요령과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각 시도별로 마련해 오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12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응답한 수급사업자들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거래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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