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된 수요패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리생활시설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예시(자료제공=국토부)
다만 영화관,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다방은 휴게음식점, 점포는 소매점으로 용도가 명확화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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