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그랜드유통 주류 판매면허 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9-17 18:05:20 ㅣ 2014-09-17 18:09:53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그랜드백화점(019010)은 종속회사인 그랜드유통의 주류 판매 면허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주세법 위반으로 취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62억68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9.78% 규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그랜드백화점 작년 영업손실 30억원..적자전환 (이슈주분석)유통株, 실적 개선 기대감에 '순항' 그랜드백화점, 부국관광에 300억원 대여 그랜드백화점, 760억 규모 토지 매각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과방위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단통법 시즌2" 우려 목소리도 유료방송 역성장 지속…IPTV도 저성장 도래 케이블TV는 신사업·IPTV AI로 탈출구…"규제완화 필요" 목소리 ROE 10% 달성 내건 LGU+ "IDC 매출성장률 9%·디지털채널 4배 확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