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대출 금리가 0.2%p 인하된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는 추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 DTI·LTV 기준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9월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안(자료제공=국토부)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9월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하게 인하된다.
9월22일 전 대출신청자라도 대출실행일이 기준일 이후라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는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할 경우,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키로 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2년·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4년·48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받을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이 지났다면 0.1%p, 4년이상은 0.2%p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 가입 후 1억원 대출시 종전보다 거치기간 이자는 연 40만원,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DTI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액이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가 적용되게 된다.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가 60%로 낮아지고,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된다.
◇디딤돌대출 LTV, DTI 기준 변경안(자료제공=국토부)
현재 디딤돌대출은 DTI 40%이하인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DTI 40~100%인 경우 LTV는 6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대출은 수도권 DTI 60%, LTV 70%를 받고 있다.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원, 기타 8000만원, 금리는 3.3%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주택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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