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부장판사' 의원면직 허용..봐주기 논란
2014-09-22 10:41:09 2014-09-22 11:03: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부장판사가 면직 처분되면서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물의를 일으킨 이 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19일 이 부장판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원면직 불허용으로 해당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수행할 경우 오히려 재판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해 형식논리에 숨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로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전 대한변협 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적인 법감정으로만 볼 때에도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먼저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며 "대법원이 형식논리에 숨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가 지나치게 의원면직 허용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비위가 발견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상 최소한 징계심사에 회부하도록 예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역삼동에 있는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후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전보발령조치한 뒤 경위를 파악해왔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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