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새정치 충남도당 사무처장, 벌금 300만원 확정
횡령 혐의는 무죄.."활동비 사후 보전 배제 못해"
2014-09-12 06:00:00 2014-09-12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김성래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개인 통장에 조성한 비자금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 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계처리한 비용을 돌려받는 식으로 2천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미신고계좌에 넣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처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선 미리 지출한 활동비를 사후에 보전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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