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움카민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관련 소송 중단
복지부 유보조치에 제약사도 소송중단
2014-09-26 17:56:32 2014-09-26 17:56:32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움카민시럽제 급여 연령제한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던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유보조치 연장 결정과 함께 소송을 잠정 중단했다.
 
복지부는 26일 움카민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유보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다음달 31일까지는 경구제를 삼키지 못하는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게 투여해도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하기로 했다. 같은 성분에 정제가 출시돼 있는 시럽제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현 고시규정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개선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움카민시럽제 제네릭 보유 업체들은 준비 중이던 고시효력 정지와 무효확인 소송을 연기하고 복지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움카민시럽제 매출 비중이 큰 제약사의 경우 급여 연령제한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 리스트를 감안하고라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만큼 제약사들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약품, 한화제약 유유제약 등 11개 제약사들은 진해거담제 움카민시럽제가 건강보험 급여 연령제한으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이자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3개월 유보조치를 건의하는 한편 무효확인 집단소송 준비에 돌입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을 제외한 제약업체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했던 이들의 결정에 대해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냈다. 가뜩이나 규제 중심의 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정부 규제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업계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약가인하에 이어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제약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인데 괜히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볼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공동판매 하는 움카민 시럽>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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