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삼성카드는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기입해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오는 29일부터 카드발급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본인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개선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가입신청서, 동의서 양식 개선 첫 사례다.
가입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하고,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변경된다.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를 요하는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