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CJ E&M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에게 미리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 부장)은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미리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1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종전에 사법 처리가 이뤄진 미공개정보 이용은 개인이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취한 경우였다"며 "이번처럼 미공개 정보가 법인인 증권사에 전달돼서 증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지난해 10월16일 몇몇 증권사 연구원에게 2013년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줬다.
실제로는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억원을 넘었음에도 악재성 정보를 시장에 알려 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증권사 연구원들은 기관투자가들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줘 기관투자가들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주가는 9.45% 급락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떠안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실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정기 공시 이전에 연구원 등 회사 외부 관련자에게 실적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공정공시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CJ E&M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실적 정보가 유출되도록 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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