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인터넷에서 확인한다
2014-10-01 12:00:00 2014-10-0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소액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과 지역별로 다른 소액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때문에 임차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일부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낮은 상황.
 
대법원은 임차인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기준시점과 지역별로 분류·정리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법원은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자료=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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