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석촌동 싱크홀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철 9호선 시공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적발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검찰에 고발됐다. 삼성물산은 현 시공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상호 감시 하에 삼성 1880억원, 현대 1877억75000만원을 투찰했다. 각각 공사예정가의 94.1%과 94%에서 투찰하기로 모의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한 것.
해당 공사의 발주를 낸 조달청은 당시 설계점수 55%와 가격점수 45%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을 채택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99년 공정위가 95% 이상의 낙찰율을 나타낸 입찰 건에 대해 대규모 담합 직권조사를 벌인 뒤 업계에서는 95%를 넘으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다는 고시에 따라 수주 경쟁에서 이긴 삼성에 훨씬 높게 부과됐다.
신영호 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919공구 외에 918, 920, 921 등 3개 공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촌 지하차도 입구에서 발견된 싱크홀(좌)과 보수 공사(중), 지하차도 하단에서 발견된 함몰 공간 내부(우). (사진=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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