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동네빵집을 포함한 베이커리 업체들이 이동통신사와의 할인율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면서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대한제과협회와 협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동네빵집 8개 업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등 12개 업체의 담합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제과 할인율 담합 행위는 제과협회 소속 비대위가 각 통신사와 베이커리 업체에 각각 요구해 이뤄진 결과로, 베이커리 사업자 간 합의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제과협회 비대위인 동네빵집 8개 업체가 지난 2005년 10월
SK텔레콤(017670)과 파리바게뜨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는 포인트 차감 할인율이 동네빵집을 어렵게 한다는 제과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할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과협회는 뚜레쥬르와 크라운베이커리에도 할인율 인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후 공정위에 관련 신고를 취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업계는 제과협회와 동반성장 차원에서 합의했고, 언론에 보도될 만큼 공개적으로 이를 밝혔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 패밀리레스토랑 업계에도 할인 혜택이 다양하므로 마케팅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애초부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할인율을 인하한 내용을 제과협회와 함께 합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과 10% 할인 제휴를 종료한 후 일부 카드사, 자동차 제조사와 최대 20%의 할인과 자사의 해피포인트 멤버십 고객에게 할인과 적립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