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문건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답변서를 기관별 담당과가 사전에 스크린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산업부 전력산업과의 A사무관은 담당 기관의 자료 제출 때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했다"며 "심지어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공공연히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 장관의 출석과 해명,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하게 됐음에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부의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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