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살 재력가 뒷돈 수수 검사 면직처분
2014-10-09 10:23:35 2014-10-09 10:40: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던 정 모 부부장 검사가 면직 처분됐다.
 
또 유병언 사체 확인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 모 부장검사와 정 모 검사는 견책처분을 받았다.
 
9일 법무부는 8일자로 정 부부장검사를 면직처분하고 김 부장검사와 정 검사를 각각 견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7일 송씨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를 받은 혐의로 정 부부장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그러나 조사결과 금품수수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알선수뢰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는 않았다.
 
유씨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직무태만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김 부장검사와 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은 지난 8월27일 감봉 등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와 정 검사는 지난 6월12일 사망한 유씨의 변사사건 발생 당시 임무를 위반해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감찰을 받아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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