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원세훈 판결, 공모부분 판단 아예 안 해"
서기호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서 비판
2014-10-07 14:00:09 2014-10-07 14:07:33
[뉴스토마토 조승희·최기철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선개입'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맹렬히 비판했다.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심 판결의 법리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공모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마치 공범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은 대선개입 지시뿐만 아니라 보고를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의 순차적 공모에 대한 판단이 빠져있다"며 "정치 관여를 꾸준히 해왔던 경험칙에 대해 전혀 판결이 안 되어 있다.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재판부는 선거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식으로 판결했지만 원 전 원장은 지시를 했고 국정원직원들은 그에 따라 '문재인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선 간첩 수준'이라는 내용 등의 리트윗된 건수가 11만 건"이라며 "어마어마한 선거개입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1년 전 한·미 FTA에 대한 비판글을 1건 리트윗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리트윗 11만건에 대한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으로 깊이 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일반법리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 부분 무죄라는 것은 계획성과 능동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옹호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 시비는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징계 청구문제까지 번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가 글을 통신망에 올린 것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불이익이다. 징계청구는 철회되어야 한다"강조했다.
 
서 의원도 "살아있는 권력에 문제제기를 못하는 재판부를 현역 부장판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용기가 가상하다. 오히려 격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위해, 입신영달을 위해 한 판결이다. 궤변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 부장판사의 글은 법관이 쓴 글인지 정치선장의 프로파간다(propaganda)인지 모를 일"이라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법관 윤리강령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서 법관이 논평하는 것 금지되어 있다"고 원칙론을 편 뒤 "징계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건으로 법원행정처에서도관여할 수 없다"며 징계청구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굳은 얼굴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