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오후 국정감사 재개 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 관련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결정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이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기관장과 1등~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8명이다.
이 선장 등은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원장 앞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