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불응' 초강수 다음카카오..내일 최대 논란 예상
법사위 국감에 이석우 대표 출석 예정
2014-10-15 17:41:08 2014-10-15 17:41:08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가운데,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열논란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이용자의 공분을 산 다음카카오가 정부·여당의 ‘압박’을 이겨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짊어진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진행되는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등 3명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카카오의 ‘초강수’로, 법조계에서도 실시간 감청설비가 없는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불응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인해 다음카카오는 정부·여당의 ‘역린’을 건드린 꼴이 됐다. 기업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도 ”논란의 중심에 선 업체 대표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선동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어봐야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시기관과 대립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News1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초기 '영장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태도와 오락가락하는 해명으로 이용자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권력'과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한 PR전문가는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대표의 성명에서 ‘감청영장 불응’ 같은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 일을 기업의 생존이 걸린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내일 국정조사에서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기업의 한계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다음카카오가 지금까지 '감히' 수사기관에 할 수 없었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주고받은 이메일을 서버에서 다운받아 보는 것은 일반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는 것이지, 감청영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음카카오가 이런 식(실시간 감청이 기술상 불가능해, 2~3일간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이전 대화록의 압수수색은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금 변호사는 “만약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다가 임직원이 끌려나오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PR적 측면에서는 반전 내지 기사회생의 계기가 된다”며 “현재 다음카카오를 향한 네티즌들의 불만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아무런 토를 달 수 없었던 기업에 저항의 명분과 수단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이 성명의 요지이며, 법을 어겨서라도 대화내용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겠다는 발표는 아니었다”라며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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