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판매 중지하라"..인포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포존 "애플의 아이메시지, 자사 특허 침해"
2014-10-20 09:24:40 2014-10-20 09:27:5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내 벤처기업이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일 인포존과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형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 터치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포존은 지난달 26일 애플코리아를 특허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박명흠 인포존 대표이사는 "제품을 판매를 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판매 중지 신청부터 한 후 애플 측에서 대응이 없으면 본안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포존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문은 아이메시지의 운영기술이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착신 단말기의 송수신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 가운데 선택해 연결하는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아이폰 이용자들끼리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인 아이메시지를 도입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데이터망을, 안드로이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전화통신망을 쓰는 방식을 사용한다.
 
인포존은 지난 5월 애플코리아에 내용증명으로 특허침해 사실을 경고했고, 한 달 후인 6월 애플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범위에 대한 차트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인포존은 지난달 4일, '특허 청구범위 차트'를 보내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메시지가 인포존의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한다'는 의견을 애플코리아측에 보냈지만, 아무리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포존은 "지난 2011년 4월 출원한 후 2012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등록된 특허를 애플이 무단 사용했다"며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인포존의 등록 특허기능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다는 죄의식도 없이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형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 터치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자료=인포존)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