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자신의 국정감사 중 사적 발언을 지방대학 출신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왜곡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 의원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MBC는 2012년 10월16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MBC 구성원들은.." 신경민 의원,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신 의원이 MBC 간부들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출신지역과 지방대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감사가 파행되던 중 동료의원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MBC에 오래 근무한 본인에게 MBC의 상황과 임직원들의 신상을 물어 답한 것일 뿐 출신지역이나 지방대학을 비난한 것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가 공익적 목적이나 동기 보다는 MBC의 개인적 목적 내지 동기가 더 큰 것으로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보도 자체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표명으로 인정된다며 신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MBC의 신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하면서 1심과는 달리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당시 방송의 사실적 주장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 정정보도할 것과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원씩을 신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MBC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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