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대구 보복 범죄 전국 최다 '불명예'
홍일표 "대구지법, 절반 이상 집행유예 판결"
2014-10-21 09:55:12 2014-10-21 09:55:1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4년간 대구에서 보복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구지방법원은 절반 이상을 집행유예로 판결하는 등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 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1163건 중 124건(10.7%)은 대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신변보호 요청도 늘었다. 2011년 85건이였던 신변보호 요청은 2012년 102건, 2013년 148건, 올해 상반기에만 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변보호 요청 418건 중 171건(40.9%) 특히 증인에 대한 신변요청은 전체 172건 중 148건(86%)이 대구지법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의 보복범죄 위반사건 자유형 선고비율을 보면 2011년 55.5%, 2012년 41.6%, 2013년 40.7%, 2014년 6월까지 25%로 평균 42% 수준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선고비율은 전국 평균 52.7%보다도 10%나 낮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보복범죄의 경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대구지법의 미온적 처벌이 보복범죄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보복범죄는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중상해·살해 등 극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자료=홍일표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