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 선고(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0-22 15:05:00 ㅣ 2014-10-22 15:05: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이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2일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 허가가 취소돼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고 파이시티 등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해 파산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선박 사용 못해..4억 변상하라"..STX,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재판부, 법원 아닌 병원으로 향한 이유는? '원전, 암 발병 책임' 판결..전력정책 패러다임 바꾸나 황혼이혼 지난해 3만2433건..역대 최대 기록 임애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