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징역 7년 구형
2014-10-24 17:16:32 2014-10-24 17:16: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합계 수천 억 원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유경선(58) 유진기업 회장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정신은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라며 선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선종구는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차명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준 뒤 이익금을 가져가고, 하이마트에 시장가치가 없는 딸의 그림을 거액에 매수할 것을 지시하고, 정관을 위배해 불시에 연봉을 48억 원 올려 연봉 90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동원할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른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유경선은 대기업 회장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두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피고인 유경선의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선종구는 본인은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사건과 무관하므로 법적 책임이 없고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 한다"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 전 회장은 "대검 중수부가 왜 나같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다 잃을지 정말 몰랐다"고 최후진술했다.
 
선 전 회장은 "여러 고초를 당하고 희생을 입은 하이마트 임직원과 많은 협력사에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사죄한다"며 "앞으로 미력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허물은 많지만 선처와 용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찾아와 경영권과 채무 400억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묻겠다고 한 뒤 개시됐다"며 "유경선 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 400억 원을 면제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을 바쳐 회사와 기업, 조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 사건은 2012년 4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2년6개월 만에 결심이 이뤄졌다. 공판은 39차례 열렸고, 다녀간 증인은 100명이 넘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 전 회장은 106억7000만원의 배임수재, 179억400만원의 업무상횡령, 3억의 배임, 2408억8000만원의 M&A과정에서의 배임, 752억원의 증여세포탈, 8억2000만원의 해외부동산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유 회장은 선 전 회장과 2008년 2월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하이마트 지분 40%를 취득할 권리 등을 주고받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선 전 회장도 이 부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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