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용혜인(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용 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18일 '세월호 참사 침묵행진' 당시 사전에 집회에 대해 신고한 일시와 장소, 방법을 벗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6월10일 '세월호 추모 청와대 만민대회' 당시에는 사전 신고 없이 집회·시위가 금지된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주최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6월28일 '세월호 진상규명 2차 시국대회 행진' 당시에는 사전에 신고된 것과 달리 종로타워 앞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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