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몽준 비판 트윗 3개'로 기소 대학생 공익변론
"단순 의견 표현·비판 안 되면 유권자 구경꾼밖에 안돼"
2014-11-03 11:20:12 2014-11-03 11:20:1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 기간에 정몽준 전 의원을 비판하는 글 3개를 트위터에 올린 대학생을 검찰이 기소해 논란이 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해당 대학생의 공익변론을 맡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이 사건을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된 대학생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 전 의원 아들의 당시 '국민 미개' 발언과 그의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의견 표현에 불과한 글을 후보자 비방으로 보아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까지도 죄가 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검찰 기소를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유권자의 의견 표명과 건전한 비판은 여론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를 후보자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적용한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조항과 관련해) 문제는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어, 일찍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폐지 의견이 제시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3조1항의 한정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가 남아있어 유권자의 후보 비판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하도록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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