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7일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늦어도 법원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내년 2월 중순 전까지는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계획과 변호인 측의 변론계획을 종합해 앞으로 7~8차례 재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은 매주 1회 금요일 열린다.
오는 14일 첫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28일 결심 공판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 2주를 전후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에 비춰 내년 1월 중순에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심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법원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내년 2월 중순 전까지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기초계정 숫자와 범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등으로 좁혀졌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 증인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해졌다.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국가정보원법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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