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비리'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구속기소
2014-11-07 18:40:58 2014-11-07 18:40:5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인 정 모(45) 사무관이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정 사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업체인 E사와 소프트웨어공급업체인 W사로부터 납품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모두 499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무관은 이 외에도 공범인 친구를 W사에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받아 나눠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사무관은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감사관실 등에 근무했으며,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후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정 사무관을 체포한 뒤 이틀 후 구속했다. 정 사무관과 함께 체포된 업체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오다가 정 사무관과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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