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News1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K원장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45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한 K원장은 약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10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K원장에게 故 신해철의 수술과 수술 후 처치 등의 과정에서의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와 심낭과 소장에 어떻게 천공이 생겼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K원장은 수술과 처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했을 때도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故 신해철 측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위와 장이 유착된 상태여서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벽이 약화돼 위벽강화술을 시행한 것이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K원장은 "금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인에게 분명히 설명했고, 고인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장 천공은 수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故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복부와 흉부에 통증을 느껴 22일 이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날 오후 병실에서 쓰러진 뒤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은 신해철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심낭내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고인의 사인이 된 이 천공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병원 측은 고인이 금식 지시를 지키지 않아 장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S병원 측에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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