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강퉁 거래 외국인에 자본이득세 면제
2014-11-15 11:39:04 2014-11-15 11:39:0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중국 정부가 후강퉁 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후강퉁 세금 규정을 공개했다.
 
아울러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이용해 중국 본토 주식을 사고파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후강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QFII와 RQFII 투자자에게도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에 발생한 뒤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중국 상해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퉁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QFII나 RQFII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투자자도 홍콩시장을 통한 중국 본토 주식(상해A주) 거래가 가능해진다.
 
(자료사진=로이터통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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