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불법스팸을 보내는 전송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늦게 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이행결과를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 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니고, 적발된 비율이 낮으며, 상당수 과실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영진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SKT, KTF, LGT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불법스팸 전송으로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SKT 등 이통 3사는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SKT의 경우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불법스팸 전송으로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